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ㆍ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2013.4.5>
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3.4.5>
1.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재정ㆍ금융ㆍ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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