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2025.12.30>

조문 요약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회의안건관계의장이부처재정경제부장관이경제관계장관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25.12.30>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