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 (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2025.12.30>
조문 요약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회의안건관계의장이부처재정경제부장관이경제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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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25.12.30>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⑤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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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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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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