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의2조 (실무조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2025.12.30>

조문 요약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실무조정회의회의협의안건과일반직공무원이제10의2조고위공무원단실무조정회사전실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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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2006.6.12, 2008.2.29,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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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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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