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의2조 · 적용 범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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