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12.24, 2026.6.16>
②삭제 <2019.12.24>
③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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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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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적용 범위제2조 ·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제3조 ·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신체검사의 실시제4조 · 불합격 판정기준제5조 · 채용 금지제6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