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2조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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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적용 범위
제2조 ·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제3조의2 · 신체검사의 실시제4조 · 불합격 판정기준제5조 · 채용 금지제6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