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2조 ·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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