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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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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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2026-06-16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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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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