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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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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