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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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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