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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