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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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함께 인용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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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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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교육청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신규채용자에 대한 최초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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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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