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1-16 공포2023-11-16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중보건업무
  3. 제3조 · 장학생의 정원 등
  4. 제4조 · 학업에 필요한 경비
  5. 제5조 · 친족과 연서
  6. 제6조 · 장학금 지급의 신청등
  7. 제7조 · 면허조건 이행기간
  8. 제8조 ·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9. 제9조 · 국고금 반환절차
  10. 제10조 · 반환금의 체납처분
  11. 제11조 · 조건이행의 유예
  12. 제12조 · 위임규정
  13. 제7조의2 · 조건이행의 면제
  14. 제9조의2 · 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15. 제1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