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국고금 반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국고금 반환절차면허날로규정의사ㆍ치과의사장학금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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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졸업후 3년이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법 제6조제1항의 면허조건이행기간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2주일이내에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8, 1989.8.7, 1994.12.23,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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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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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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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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