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학업에 필요한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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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학업에 필요한 경비)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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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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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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