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 (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 법 제8조제1항의 경우', '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2항의 경우', '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50753" alt="img29350753" >', ' ', ' 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 ' +법정이자) ───────────────────────────── ',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 ', ' ', '</img>']]
2. 조문 관계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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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