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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