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 (직할기관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②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1.각 군 환자(군인가족 및 군 부대 주변 지역 민간인 응급환자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2.의무요원의 교육
3.의무 보급
4.병리시험
5.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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