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제2조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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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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