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성장경제회의
2.민생경제회의
3.미래기획회의
4.전략경제협력회의
5.경제안보회의
6.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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