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분야별회의분야별회전략경제협력회제3의2조성장경제회민생경제회미래기획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성장경제회의
2.민생경제회의
3.미래기획회의
4.전략경제협력회의
5.경제안보회의
6.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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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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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