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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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2015.6.22, 2017.7.26, 2017.9.5, 2026.2.12>
1.기획예산처장관
2.대통령비서실장
3.대통령정책실장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1.관계행정기관의 장
2.「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3.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5.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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