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조문 요약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 등자문회의개최간사위원그러하지아니하다위원과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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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8.2.29>
②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③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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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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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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