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제3조 (군단장 등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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