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단사령부령
공포일 2018-12-04 · 시행일 2019-01-01 · 소관 - · 총 9조
군단사령부령 · 대통령령 · 공포 2018-12-04 · 시행 2019-01-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①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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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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