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제2조 (군단장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군단장 등의 임명군단장ㆍ부군단장참모장군단사령부군단장장성급장교로임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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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단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군단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군단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단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군단장 등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군단장 등의 직무제4조 · 군기 유지제5조 · 군사상의 긴급조치제6조 · 병력 출동제7조 · 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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