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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