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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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12.30, 2023.12.12>
③국방부장관은 2개 군 이상이 사용할 제조 또는 판매 물품에 관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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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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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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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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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변경허가 절차제5조 · 허가증의 교부 등제6조 · 허가증의 반납제7조 ·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제8조 · 자료의 제출 및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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