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1.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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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제4조 · 변경허가 절차제5조 · 허가증의 교부 등제6조 · 허가증의 반납제6조의2 · 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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