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허가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허가증의 교부 등허가증국방부장관못쓰게헐어제조ㆍ판매업자제조ㆍ판매업잃어버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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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조ㆍ판매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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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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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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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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