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분담금)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대상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총자산금액에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만분의 3으로 한다)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ㆍ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8.8.21, 2021.1.5, 2022.3.15, 2024.12.3>
1.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2.법 제38조제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3.법 제38조제3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4.법 제38조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담금 분담요율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합산하여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29>
1.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2.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3.법 제46조제5호에 따른 수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제외한다)
④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총분담금액에 제3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
2.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 -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 제1호의 금액) ÷ (총분담금액 - 제1호의 금액)]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와 반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