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2.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3.금융감독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4.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한국은행 총재
3.예금보험공사 사장
4.전국은행연합회 회장
5.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6.생명보험협회 회장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