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2.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3.금융감독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4.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한국은행 총재
3.예금보험공사 사장
4.전국은행연합회 회장
5.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6.생명보험협회 회장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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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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