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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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감독원은 원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원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거나 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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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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