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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 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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