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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 시행령
· 제7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관할등기소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2-30
대통령령
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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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관할등기소)
①
금융감독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각 등기소에는 금융감독원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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