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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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2.12, 2021.3.23>
1.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 제23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27조에 따른 등기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검사, 제재, 보고 및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삭제<2021.3.23>
5.삭제<2021.3.23>
6.법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및 집행정지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65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
12.법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 의뢰, 자료요청 및 협조의뢰에 관한 사무
13.법 제67조에 따른 협조요청(다만,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②법 제4조,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추천ㆍ제청ㆍ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추천ㆍ제청ㆍ임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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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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