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정관인가서의 등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그 신청인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