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정관인가서의 등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그 신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