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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