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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4조 · 책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 2022-11-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책임)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2.4, 2020.4.21, 2022.11.1>

[['1. 대통령경호처장', '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위해요인의 제거
다.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마.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3.외교부 의전기획관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다.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라.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마.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4.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ㆍ보고
다.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5.삭제 <2020.4.21>
6.삭제 <2020.4.21>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라.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다.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라.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가.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다.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라.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마.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9.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휴대품ㆍ소포ㆍ화물에 대한 검색
라.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0.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다.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마.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1.경찰청 경비국장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다.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삭제 <2020.4.21>
마.행사장ㆍ이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바.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에 있는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아.삭제 <2020.4.21>
자.총포ㆍ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차.불법무기류의 단속 및 분실무기의 수사
카.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2.해양경찰청 경비국장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해상에서의 경호ㆍ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다.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3.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다.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4.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ㆍ해ㆍ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다.삭제 <2007.1.18>
라.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5.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다.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라.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바.이동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아.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자.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6.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가.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다.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ㆍ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라.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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