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5조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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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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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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