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8조 (시행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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