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6조 (추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조문 요약
기장을 받은 자가 기장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추서기장받기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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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추서) 기장을 받은 자가 기장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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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장을 받은 자가 기장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3-25 시행된 대한민국근무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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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