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2조 (수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03-03-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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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군(국제연합군을 포함한다)의 부대, 군사정전위원회, 각국 대사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6월미만 근무자로서 전ㆍ공상으로인하여 이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다만, 근무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 근무기간 만료전에 이임하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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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군(국제연합군을 포함한다)의 부대, 군사정전위원회, 각국 대사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6월미만 근무자로서 전ㆍ공상으로인하여 이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다만, 근무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 근무기간 만료전에 이임하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25>
②대한민국에서 근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기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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