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2조 (수당의 종류와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당의 종류와 범위회원회장부회장학술원예술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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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2.12, 1992.8.22, 1994.12.31, 1996.12.31, 2001.7.7, 2006.8.24, 2012.1.13, 2024.9.3>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6.1.29,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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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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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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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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