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 소관 -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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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09-03 · 시행 2024-09-03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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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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