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수당의 지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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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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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