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수당지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수당지급시기규정임기동조제3항회원ㆍ회장정액수당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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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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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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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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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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