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①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해당 법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와 같다.
③공익법무관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