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 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법률구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2>
1.「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등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
2.「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3.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한다)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6.6.21>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5.「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6.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