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①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2>
1.「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등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
2.「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3.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②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한다)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③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6.6.21>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5.「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6.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
④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