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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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징계무효확인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보수, 훈련과 근무성적의 평정, 신분과 권익의 보장, 징계 등을 규정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66조 제1항에서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됨을 전제로 국가공무원에게 지우는 의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의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모든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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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소극) 2.공익법무관은 변호사자격등록 없이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를 법률구조법인의 회계에 편입시킨다고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이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3.법률구조법인이 의뢰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변호사보수" 부분이 자력이 부족하여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공익법무관을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변호사와 동일시하여 그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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