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제2조 (등록의 요건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2>
1.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
2.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것
3.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일 것
4.법무사 자격증 소지자나 법률구조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5.법률구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담직원이 2명 이상일 것
②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후 해당 법인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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