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제5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5-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1.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법률구조를 신청한 자가 법률구조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법률구조 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보충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4.1.17, 2022.5.9>
1.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ㆍ초본
3.소득금액 증명서
4.국세납세 증명서
5.지방세납세 증명서
6.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7.사업자등록 증명서
8.폐업사실 증명서
9.토지등기부 등본
10.건물등기부 등본
11.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2.토지(임야)대장 등본
13.건축물대장 등본
14.농지대장 등본
15.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등본
16.어선원부(魚船原簿) 등본
17.선박원부 등본
18.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9.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20.장애인 증명서
21.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2.한부모가족 증명서
23.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24.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25.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26.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이력요약서를 포함한다)
2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8.「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확인서
29.자동차등록원부 등본
30.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31.병적증명서
32.5ㆍ18 민주유공자 확인원
3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인원
34.특수임무유공자 확인원
35.그 밖에 법률구조 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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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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